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항목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인지, 집에 담보권이나 압류 등 권리 제한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 조건과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를 나눠 확인하기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소유권 이전 등 현재 권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 등 기재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 권리와 보증금이 함께 있을 때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배당 순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계약 직전에 발급해 확인하고, 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도 다시 확인하면 그 사이 변동 여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등기부 밖의 확인도 필요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세금 관련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하고, 주택의 시세 및 보증금 수준도 함께 검토하세요. 계약 뒤에는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만 확인하면 되나요?
계약 뒤 잔금 전까지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기재만으로 위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최고액, 보증금, 주택 가치와 선순위 권리를 함께 따져 상환 가능성과 손실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