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블로그 목록

전세계약 갱신 요구, 언제까지 어떻게 알려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에 임박해 말하기보다 법정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통보 시점과 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을 함께 챙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9월 30일이라면 그보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의사를 전달한 날과 상대방이 확인한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문자나 이메일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답변을 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달 여부를 더 분명히 남길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후 확인할 내용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통상 2년입니다. 갱신을 요구하면서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으나, 증액에는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기, 당사자 간 합의,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통보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 요구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 요구가 성립하지 않나요?

기간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없더라도 발송 기록과 전달 내역을 보관하고, 도달 여부가 불확실하면 다른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2. 통보 기간을 놓쳤다면 갱신할 수 없나요?

법정 갱신 요구권 행사 시기를 놓치면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새 계약이나 연장에 합의할 수 있으므로, 만료 전에 임대인과 조건 및 기간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1666-1691
  • 디애스턴 한남 공식홈페이지
  • 상호명 : 디애스턴 한남 공식 홈페이지
    시행사 : 주식회사 제이오션
    ©2025 blue-marine.co.kr All Rights Reserved.

    ※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